DC ‘통근자 소득세’대법원서도 좌절
2006-05-16 (화) 12:00:00
DC의 소득세 직장 소재지 징수 요구가 연방 대법원에서도 좌절됐다.
연방 대법원은 DC 정부와 일부 시민 명의로 제기된 소위 ‘통근자 소득세’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다.
DC는 타지에 살면서 일은 DC에서 하는 사람들의 소득세를 DC 정부가 징수하는 문제의 승인권을 연방 하원이 갖고 있는 상황과 관련, 대법원에 하원 승인 없이 자체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