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6-05-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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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남편이 집에서 쫓아냈는데

<문> 2주전 남편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루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과 차의 열쇠를 빼앗고 나가라고 하면서 한번만 남편 눈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4살된 아들이 있는데 아이도 두고 몸만 나와서 숨어 지내는 상태 입니다. 집에 가서 아이도 보고 싶고 돈도 필요 하지만 남편이 무서워 못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단 가정 폭력은 심각한 일입니다. 법정 또한 이런 가정 폭력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접근 금지령을 내시면 됩니다. 접근 금지령을 할 때는 급한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법정에 나오라고 24시간 전에 연락하면 됩니다.
접근 금지령을 내시면서 양육권, 양육비 및 생활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접근 금지령이 실행된 후 남편이 접근을 시도하면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하면 남편은 구속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접근 금지령을 어기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남편도 협박을 중단 할 것 입니다.

동거남 사이의 아이 양육비 신청은


<문> 남자 친구와 10년간 동거를 해왔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두 달 전 남자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남자 친구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어떡하면 아이의 아버지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럴 때도 양육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동거를 해온 상태에서는 이혼신청이 해당 되지 않고 대신 ‘Paternaty Suite’를 해야만 됩니다. 이 소송은 상대방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소송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장을 하면 법정에서 혈액검사를 요청하거나 DNA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의 아버지임이 증명되면 상대방에게 양육권 및 양육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생활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키운 사업, 이혼때 남편 경영권 요구

<문>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일식당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같이 명의를 비즈니스에 넣었지만 모든 경영은 제가 혼자 했고 제가 시간을 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남편은 직장이 있고 해서 거의 저의 사업에 관여 하지 않다가 요즘에 사업이 점점 잘되어 가자 남편이 경영권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사업이 적자인 상태라서 사업체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는 제가 성장시켰는데 남편과 반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을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어떡하면 남편으로 부터 사업체를 제가 찾으면서 이혼을 할 수 가 있을까요?
<답> 이혼을 한다고 반드시 사업체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할 경우엔 모든 공동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공동재산과 일식당과 모든 것을 합해서 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고 사업체를 꼭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체의 시가를 감정해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그 후 감정가에서 그 사업체의 관련된 부채를 감한후의 남는 금액을 산출하신 후 그 금액을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 사업체를 귀하께서 인수 받으려면 남편에게서 그 반을 사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공동재산이 있다면 그 공동재산에서 면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도리어 사업체를 사겠다고 주장하면 재판을 해서 사업체가 운영이나 모든 면이 귀하의 노력과 지식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 증명을 하면 식당을 귀하가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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