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세 부담 ‘생명보험’으로 줄인다

2006-05-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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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달러 이상 유산, 수혜자 자녀 명시 보상금 통해

‘생명 보험을 통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

기존 생명 보험은 유가족 및 친지를 위한 보상금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및 모기지 부담 증가, 한인 이민 1세대의 은퇴 가속화에 따라 세금 부담 증가,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 소득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생명 보험을 찾
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매트라이프 김상연 보험 설계사는 “자녀들의 부동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한인들이 예년에 비해 부쩍 늘었다. 또한 기존 보험 가입자들도 주택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상속세도 올라갈 것을 대비, 생명 보험액을 높이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인 사회 내 생명 보험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규모가 200만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상속세는 면제되며,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자산 규모가 200만달러를 넘으면 상속액의 최소 50% 즉 100만달러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한다. 상속을 받은 자녀 혹은 상속자는 상속 후 9개월 안에 국세청(IRS)에 전액 납부해야한다. 만약 납부를 못하면 국세청은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압류 후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상속은 사망의 시점에 발생하므로, 이에 생명 보험의 보상금을 통해 자녀의 상속세를 경감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AXA 어드바이서리 서정훈 재정 설계사는 “생명 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하게 되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적용된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생명 보험의 수혜자를 자녀로 명시하거나, 신탁(Trust)의 방법을 필히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 보험은 크게 보험 기간, 보험료 납부기간, 가입 목적에 따라 평생 보험( Permanent Life Insurance)과 단기성 보험(Term Insurance)로 나눠진다. 평생 보험은 자녀를 위한 유산의 목적으로 주로 가입하며, 단기성 보험은 집 모기지와 같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가입을 하게 된
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모기지 부담 증가로 단기성 보험을 찾는 사람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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