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라우든 카운티, 주택 과세표준액 급등에 ‘분노’

2006-05-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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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5,000건...작년보다 3배 늘어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방정부가 책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재심 청구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라우든 카운티의 경우 올해 주택가치 산정액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작년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훼어팩스 카운티도 작년 1,700건에서 2,100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라우든 카운티는 재심 청구건수가 무려 5,000건에 달해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라우든 카운티 서부 지역에 4 베드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작년에 산 이 집의 과세표준액이 41만5,100달러에서 59만7,400달러로 무려 44%나 오른 통지서를 보고 경악, 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이 과세표준액대로면 올해 재산세는 7,391달러가 되며 작년 6,444달러에 비해 거의 1,000달러 가까이 세금을 더 내게된 것이다.
이 주민은 처음에는 “다른 집 통지서가 잘못 배달된 줄 알았다”며 이웃 주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즉각 수퍼바이저회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알링턴에서 좀 더 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이사 왔는데 더 서쪽으로 다시 옮겨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라우든 카운티의 경우 주택 과세표준액의 평균 인상률은 28%이며 재심청구자 5,000세대는 전체 주택소유주 10만 명의 5%에 해당한다.
훼어팩스 카운티는 전체 34만 세대 중 2,100세대가 재심을 청구했고, 전체 세대수가 6만 선인 알링턴 카운티는 재심청구자가 작년 753명에서 635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한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과세표준액 인상률이 25%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29건만의 재심청구가 접수됐다.
라우든 카운티는 재심청구자 가운데 20% 정도가 책정액이 과도하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라우든 카운티는 해당연도 1월1일 기준으로 시장가격 100%를 과세표준액으로 인정, 방법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주민은 과세표준액이 오른 데는 이의가 없으나 세율 인하폭이 작아 결국 세금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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