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자용 해외부동산 구입 연내허용

2006-05-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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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경부, 원.달러 환율 방어 차원서 앞당겨 추진

한국인들이 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올해안에 허용될 전망이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원래 내년부터 풀 예정이던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려한다며 환율 상황에 따라 금년 내 언제든지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 해외 주택 구입은 개인 경우 기러기 아빠와 같은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이 허용되면 외국에 살지 않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도 시세 차익을 겨냥해 외국의 주택이나 땅 등을 사 둘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미국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한국 개인과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가 올초 거주용 해외 주택구입 규제를 완화하자 작년 한 해 동안 873만달러(26건)에 그쳤던 관련 송금은 올들어 지난 4월26일까지 5,402만달러(164건)로 급증했다.그러나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허용되면 관련 송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규제는 재경부 장관 고시 사항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해외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투자 과열을 우려, 관련 송금 한도는 단계적으로 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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