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30년의 ‘만시지탄’은 ‘무용지물’
박준철
“이젠 정말 은퇴준비를 진지하게 생각해야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모아놓은 것도 별로이고 이런 주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어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과정에서 육체적 나이가 여러 의미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애써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국 같은 유교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지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이다.
이 같은 논의의 출발을 위해서는 우선 은퇴이후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테면, 머리 위에 비 안 새는 지붕 있고 하루 세끼 굶지 않는 생활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껏 살아오며 못해본 각종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을 즐겨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필요재원 규모와 구체적 은퇴계획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더욱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여생이 30년 이상까지 된다면,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미리 단단히 준비하지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금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삶의 질’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은퇴직전 또는 실제 은퇴 이후의 ‘만시지탄’은 아무 소용없는 일인 것이다.
노후를 계획할 때, 현행 제도상 각종 연령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55세가 넘으면, 조기퇴직, ·사직, 해직시에 국세청(IRS)의 관련규정에 부합되면 ‘종래의 IRA’를 제외하고 많은 은퇴플랜에서 10%의 가산세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또 59 1/2에 이르면, 대부분의 세금우대 은퇴플랜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로스 IRA’는 가입 이후 적어도 5년 이상이 지났어야 한다.
60세가 되면 미망인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사회보장 혜택이 가능해지는 최소연령은 62세이지만, 이 같은 조기 수령개시를 선택하면 연금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 나이 때부터는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과 근로소득이 연관된 복잡한 과세규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펜션 급부가 전액 가능해지는 것은 일부 회사의 경우 62세이지만, 대부분 회사는 65세이다. 65세엔 또 일반적인 경우 메디케어 대상이 되며 1937년 또는 이전 출생자는 이 나이에 사회보장 혜택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사회보장 은퇴연령이 1938년 이후 출생자는 조금씩 늦춰지다가,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 67세가 된다. 이와 함께 70 1/2세 이후엔 세금공제 은퇴플랜들의 법정 최소 인출이 시작돼야 한다.
유의할 것은 특히 조세 등과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귀동냥한 무책임한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는 것은 낭패의 지름길이다. 문의: (201) 723-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