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늑대, 원숭이 등 애완용 사육 금지

2006-05-0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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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에서는 앞으로 늑대, 원숭이, 대형 야생고양이 등 일반적인 애완동물의 개념에 어긋나는 동물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이 금지된다.
주 의회는 이 같은 ‘이색 동물’의 애완용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이 같은 특이 애완동물 사육 금지 문제를 놓고 수년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올해 금지키로 결정했다.
반대론자들은 책임있는 소유주까지 처벌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었다. 현재 이같은 특이 애완동물 사육 금지법은 여러 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메릴랜드도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 메릴랜드는 이미 곰, 너구리, 여우, 스컹크 등을 애완용으로 키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월 31일 이전에 이미 이번 법안의 사육금지 동물 목록에 포함되는 동물을 갖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나 8월까지 당국에 신고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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