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6-04-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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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현금 렌트 납부 꼭 받아야

<문> 집주인이 크레딧 카드로 렌트를 납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모든 카드를 다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크레딧 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나요?
<답> 집주인이 렌트를 크레딧 카드로 내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습 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렌트를 현찰로 내겠다는 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집주인은 렌트 납부를 면제해줬다는 주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1월1일에 발효된 민법 1947.3항에 근거해서, 세입자 체크가 계좌에 돈이 충분히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돌아온다면 소유주는 3개월 동안 렌트를 현금으로 납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합의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다면, 바운스된 체크 사본을 첨부해서 간략하게 편지만 쓰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듀플렉스 재임대되면 렌트 현실화 가능


<문> 저는 LA 렌트 통제법 적용을 받는 듀플렉스의 절반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듀플렉스의 또 다른 절반에 사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면, 저는 좀 더 조용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머지 유닛까지 임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세입자가 두 유닛을 다 임대하는 듀플렉스는 1가정 주택으로 간주돼서 렌트 통제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두 유닛은 1가정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LA 렌트 통제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새로 빈 유닛은 일시적으로 렌트 인상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가 유닛을 재임대할 때 시세에 맞춰 렌트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렌트가 다시 임대되고 난 뒤 가격인상 통제를 받게 됩니다.

집주인은 1년 지나야 렌트 인상 가능

<문> 제가 1월1일에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집주인은 7월1일에 렌트를 4%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집주인은 다음해 1월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답> 귀하의 아파트 소유주는 7월이나 2006년에는 귀하의 렌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2007년 1월1일이 귀하가 이사를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렌트를 4% 인상하려면 적어도 2007년 1월1일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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