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4-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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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주는 공제도 똑같이 해야

<문> 2004년 말에 저는 하와이에 세컨 홈을 구입했습니다. 파트너 한 명이 20% 현금 다운페이먼트의 절반을 냈습니다. 그는 생존권자 권리를 갖고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고 팔면 이익도 나눌 겁니다. 프라퍼티는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크레딧이 저만큼 좋지 않아 모기지는 제 이름으로만 돼 있습니다. 모기지가 제것이기 때문에 저만이 모기지 이자와 기타 다른 세금공제를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공제도 제가 파트너와 공유해야 하나요?
<답> 모기지에 귀하 이름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는 반분하고 있는 공동소유 파트너입니다. 그것은 귀하와 귀하의 공동 소유주가 받은 렌트 소득과 모든 지출 비용을 보여주는 프라퍼티에 대한 손익보고서를 준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급한 모기지 이자만이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런 다음 렌트와 비용을 귀하의 파트너와 동등하게 나누십시오. 공동 소유주 각자가 세금보고서의 스케줄 E에 소득과 비용의 반씩을 보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배우자 재산 처리방법 미리 정해야


<문> 저희 부부는 이전 결혼생활에서 생긴 집을 한 채씩 각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 자란 자녀 둘씩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집들을 저희 유언장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제 집에서 살고 있고 배우자의 이름을 소유권 증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지역에 있는 상속계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그러나 상담을 하기 전에,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각자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각자의 집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귀속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얻은 장성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나요?
귀하가 상담을 할 변호사가 취소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를 알고 있는 지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 귀하가 불필요한 법정상속 비용과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에게 리빙 트러스트 사본 줘야

<문> 제 약혼자와 저는 함께 집을 샀습니다. 제가 10% 다운페이먼트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에는 제 이름만 들어 있습니다. 약혼자는 모기지 납부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는 재무책임을 규정한 수정안이 적힌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출자가 저희의 수탁자(trustee)로 간주돼나요? 저희가 은행의 소유권을 저희 리빙 트러스트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 은행은 귀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자가 귀하의 집에 대한 모기지나 신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는 귀하의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사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출자는 수탁자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할 때 대출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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