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서두르세요
2006-04-15 (토) 12:00:00
2005년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경우 뉴욕 18일, 뉴저지 17일이 세금보고 데드라인이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반드시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보고를 마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우편을 이용하는 납세자 경우 마감일자 자정까지 꼭 소인이 찍히도록 세금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마지막날에는 납세자들이 대거 몰리기 때문에 분실우려가 있어 가능한 공증우편(certified mail)을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뒤늦게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를 위한 팁을 소개한다.
■보고서에 서명은 했는지, 연방 보고를 주 보고 봉투에 넣지는 않았는지,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빼먹거나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한다.
■계산 잘못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 W-2(임금), 1098(모기지 이자), 1099(이자와 배당금) 등에 나온 액수를 제대로 썼는지 대조한다.
■마감일에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반드시 배달 증명이 되는 공증 우편(certified mail)이나 페덱스 등 사설 배송업체를 이용한다.
■레귤러나 로스(Roth) 등 개인 은퇴계좌(IRA)에 돈을 넣을 거라면 4월15일 이전에 해야 한다.
■전자 세금보고를 이용할 납세자는 웹사이트 (www.irs.org)를 통하면 된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