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동 투자에는 파트너십 계약 맺어야

2006-04-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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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약 6년 전에 제 대학 친구 세 명과 저는 단독 가족용 임대주택들에 투자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친구 한 명이 투자에서 빠지고 싶어합니다. 저희는 집 몇 채를 팔거나 재융자를 받지 않으면 친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의 지분은 17만5,000달러입니다. 친구 부인은 변호사로, 저희가 돈을 빼주지 않으면 ‘분할 판매’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귀하는 서면 파트너십 합의를 체결했어야 합니다. 귀하가 공동 세입자(tenants-in-common)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공동 소유주 한 명이 전체 프라퍼티의 판매를 강제하기 위해 분할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주들은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팅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도 임대주택 중 한두 채를 팔거나 재융자를 해야 공동 소유주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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