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보증 대출은 세금공제 안 돼

2006-04-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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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해 아내와 저는 딸과 사위가 첫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줬습니다. 딸 내외는 저희에게 이자 5%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딜이었고, 딸 부부는 월 이자와 원금을 착실하게 잘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무자문가는 2005년 저희에게 지급한 이자인 약 3만2,000달러는 담보가 설정되지 않는 대출이라 세금공제가 안 된다고 말했답니다. 딸 내외의 대출은 소유권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세무자문가의 말이 사실인지 알려주세요.
<답> 맞습니다. 귀하의 딸 부부가 귀하에게 지급한 이자를 공제하려면 대출의무가 기록돼야만 합니다. 귀하 부부가 귀하의 세금보고에서 이자 소득을 보고한다고 해도, 채무자는 그들의 거주지를 담보로 대출이 보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하에게 준 채권 각서를 담보로 해서 서명을 하면 2006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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