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얼릭 지사 거부권 행사 법안 5개 상원서 뒤집혀

2006-04-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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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얼릭 메릴랜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5개가 주 상원에서 뒤집혀 최종 확정됐다.
메릴랜드 상원은 회기 마지막날인 10일 교육 성과가 크게 미흡한 볼티모어 학교들의 주정부 인수 연기 법안에 대한 얼릭 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30대 17로 무효화, 이를 법안으로 확정하는 등 모두 5건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했다.
이 법안에 해당하는 학교는 볼티모어의 고교 4개교, 중학교 7개교로 얼릭 지사는 거부권 행사로 즉각적인 인수를 시도했으나 이날 무효화 표결로 결국 연기되게 됐다.
얼릭 지사는 이에 대해 ‘비극’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으나 마틴 오말리 볼티모어 시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상원은 이 외에도 4건을 더 무효화, 이번 회기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무효화한 총수는 22건을 기록하게 됐다.
정계에서는 이를 선거가 있는 올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공화당 출신 주지사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도 없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토마스 마이크 밀러 상원의장도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파적인 면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지사도 거부권을 능사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일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무효화되면서 얼릭 지사는 재선이 될 경우 기존 행정부 각료에 대한 임명동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게 됐고, 메릴랜드 대학평의회 멤버에 정치 후원자는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얼릭 지사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인 리처드 허그 씨가 메릴랜드대 평의회 의원으로 임명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권기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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