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태크 가이드/ 의료플랜 선택의 ‘전술학’

2006-04-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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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중소사업주들 건강보험 경비절감 고심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경비를 줄이려고 이리저리 궁리하다보면 곧잘 건강보험료의 적정화를 놓고 저울질을 하곤 한다. 최근엔 대부분 사업체가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 HMO 플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담된다는 하소연을 하곤 한다.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신이 적격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는 ‘단체’건강보험(group health insurance)에 들어 개인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한 단체요금과 보다 유리한 포괄적 조건들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일년에 한번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플랜 선택 이전에 여러 선택 가능한 플랜들의 각종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직장의 담당자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에 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커버리지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판단하는 일이다. 대단히 다양한 의료플랜이 있는 미국에서 어떤 경우에나 최선인 플랜 하나만을 고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각 플랜들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가입자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서 적합한 플랜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플랜들은 보험료 뿐 아니라 보상범위·수
혜한도 등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다.

어떠한 의료플랜이든지 보통 매달 피보험자 본인 또는 고용주가 내야하는 기본 보험료가 있기 마련이고, 이외에 플랜에 따라서 추가로 물어야 하는 돈이 다양하게 있다. 각 보험계약의 연간 보험료·공제액·의사방문 분담금·연간한도·최대현금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보아야 연간 보험비용이 제대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 사업자 입장에서, 건강 보험료 절감과 필요 보험혜택 확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 선택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일단은 HMO가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의료비용 억제를 위해 가입자가 플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들만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연히 전체 보험료와 직원 몫의 부담액이 낮아지는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와 포괄적인 커버리지, 보험료 청구서류가 따로 필요 없는 것 등이 장점이다. 이와 함께 ▲방문분담금·공제액·공동부담금 ▲급부상한액 ▲혜택범위 등에 따라 이보다 비용이 덜 드는 플랜들도 있다. 그러나 가장 싼 보험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해도 막상 가입자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절한 조건으로 꼭 필요한 때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문의:(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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