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애국법’ 최종 시행세칙 발효

2006-04-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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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 계좌와 관련된 외국인의 연관 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보유하거나 최저 잔고 100만달러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특별 ‘개인 은행’(Private Banking)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미국내 모든 금융기관들은 오는 7월5일 이전에 동 계좌들이 테러자금 또는 돈세탁 자금 등 불법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색출해내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무부 ‘경제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외국 정부 관리들과 정치인들이 부정하게 축재한 돈, 테러 관련 자금 등이 미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빼돌려지거나 세탁하는 금융거래를 추적,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애국법’ 312 조항에 대한 최종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해당 금융기관들이 4월4일부터 적용토록 했다.<본보 2005년 12월28일자>

그러나 FinCEN은 새 규정을 도입하기에 앞서 관련 업계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수렴 과정에서 ‘투자회사연구소’(ICI), ‘증권업계협회’(SIA), ‘선물계약업계협회’(FIA) 등이 2월23일, ‘물자집배협회 유한책임회사’(CHA LLC)가 3월10일 각각 새 규정에 따른 업무
준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행 시기를 3개월 연장시킨 것이다.


FinCEN이 공고한 새 규정은 미 금융기관들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들을 위해 특별히 담당 직원을 임명해 별도 관리토록 하는 ‘개인 은행’ 계좌와 관련, 계좌의 ▲모든 관계자들의 신원 ▲고위급 정부 관리 및 정치인 소유 여부 ▲돈의 출처 및 용도나 예정 사용 목적 등을 파악토록
하고 ▲각 거래를 일일이 검토해 그 돈이 실제로 신고된 사용 목적대로 사용되는가를 확인한 뒤 수상한 거래는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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