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2006-04-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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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김영태 CPA

<문> 세무감사 대처 방법은?

<문> LA 근교에서 식품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2004년도 세무감사를 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자신이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귀하와 같은 편지를 받는다면 마음이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비하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추징금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의 결과로 인해 환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IRS 감사 절차에 대해 올바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귀하가 세금 감사 대상이 되었는지, 또 귀하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이며, 감사 결과에 대한 귀하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IRS 감사는 부정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가 아닌 것을 명심하세요.
IRS 감사는 편견 없이 납세자의 세금보고 내용에 대해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처럼 귀하가 IRS의 개인적인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 말고, 앞서 말한 대로 확인을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IRS 감사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서면 감사(Correspo- ndence Audit)가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실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보충 자료를 IRS로 우송하면 종료되는 감사입니다.
둘째 IRS 방문 감사(Office Audit)입니다. 납세자가 감사 관련 기록이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약속된 시간에 IRS에 직접 가서 감사를 받는 걸 말합니다.
셋째가 현장 감사(Field Audit)입니다. 좀 더 포괄적인 감사 형태로서, 납세자의 사업 장소나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걸 말합니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세무감사 대행자(대개는 CPA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높은 세금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본다면 ▲자영업자 ▲현금 취급이 많은 업종 ▲수입이 주로 팁 등에 의존하는 직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이 세금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정한 경비 공제액이 평균 납세자들의 금액보다 높은 경우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와 병원비 ▲세금 납부액 ▲헌금 ▲고용인 경비공제 (Employee Business Expense) ▲여행이나 접대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금보고서에 함께 첨부되어야 할 스케줄(Schedule)이 빠졌거나, 대체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ATM)가 누락되어 있거나, 과거에 IRS와 문제가 있었던 세금보고 대행자에 의한 세금 보고를 했을 때도 관찰 대상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더라도 납세자의 권리는 있습니다.
납세자는 먼저 세무감사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감사 대행자(CPA, 변호사 혹은 EA)에게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보고 때 누락되었던 경비가 감사과정 중에 발견되었다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안 등에 대해 IRS 본부(National Office)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선택된 후에 취하거나 취해야 하는 행동도 많습니다.
좀 더 철저한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RS와 첫번째 대면 전에 세무감사 대행자와 충분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통지서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요구된 항목에 대해선 일목요연하게 잘 준비해 감사원의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로 감사에 임해야 감사원으로부터 역시 똑같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무감사 대행자에게 일임한 후에는 IRS와 자발적인 대화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감사원에게 무언가 속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감사원의 상사와 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통보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상사와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IRS의 항소 사무실(Appeals Office)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US 세금 법원(Tax Court), 연방 지급 법원(Court of Federal Claims), US 지방 법원(District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 십중팔구 현장 감사(Field Audit)를 받을 것입니다. 경험 있는 세무감사 대행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좀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걱정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13)700-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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