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6-04-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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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생기면 소유주에게도 편지 보내야

<문>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30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사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 보증금을 돌려주는 편지와 체크가 왔을 때, 추가 일주일치 렌트가 공제됐습니다.
매니저는 제가 일주일 렌트를 빚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제 통지서 사본을 주지 않고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일주일 렌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 보통 저는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시작하라고 추천합니다만, 귀하가 이미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플랜 B를 실행할 때인 것 같습니다.
관리회사에 자세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귀하의 파일에 보관돼 있는 30일 통지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똑같은 편지의 사본을 프라퍼티 소유주에게도 보내고 관리회사에도 귀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세요.
귀하가 그 프라퍼티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카운티는 세금 대장에서 공공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증우편은 그런 행동을 취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편지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편지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 웹사이트(www.dca.ca.gov)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에이전트에게 본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한 게 왜 부적절하다고 믿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증금 액수를 편지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한이 되지도 않은 렌트에 대해 부적절하게 원천 징수됐다고 생각하는 돈이 있다고 귀하는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귀하가 30일 서면통지를 보냈고, 귀하가 2주일과 같은 정해 놓은 시기에 통 지서 사본을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하세요.
주소가 적힌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하거나 팩스 번호를 알려줘도 좋습니다.
반응이 없거나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떡해야 할까요?
법을 이용하겠다고 협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문제가 소액 재판소로 넘어간다면 관리회사는 회계 장부에서 렌트를 공제했다는 걸 입증할 통지서 사본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넌지시 암시하는 문구를 다음 번 공증 편지에 넣으세요.
아마도 집주인의 서류에서 문서를 끄집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이 없지만 이를 진행할 만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소액재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금액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은 법정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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