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4-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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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않고도 임대 가능

<문> 제 단독주택을 투자용 프라퍼티로 임대주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나요? 제 아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답> 귀하의 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프라퍼티를 세입자에게 임대주기 전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백만 프라퍼티 소유주들이 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습 니다.
귀하의 아들은 임대주택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법인을 세우는 게 귀하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 니다.
법인을 세우는 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귀하의 임대 프라퍼티 소득세 혜택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세입자에게 세주기 전에 보험 에이전트에게 자문을 구해 귀하가 충분한 책임 보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귀하는 주택 소유주 보험이 아니라 임대 프라퍼티 소유주의 보험을 가져야만 합니다. 충분한 책임보험이 있으면 귀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퇴거시킬 때도 30일 통지 필요

<문>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작고하신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집은 유언에 따라 누나에게 돌아갔는데 누나는 최근에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빨리 비워줘야 합니까? 새 주인이 들어와서 열쇠를 바꿀 수도 있나요?

<답> 귀하가 렌트를 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귀하는 관대히 봐주는 세입자(tenant-at-sufferance)입니다.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귀하는 집을 비워달라는 최소 30일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귀하가 서술된 조건에 대해 서면 리스를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사를 나가라는 서면통지를 받은 뒤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새 주인은 법원의 불법점유 퇴거절차를 통해 귀하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세금 때문에 상속재판 끝낼 필요 없어

<문>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을 상속받았는데 지금 법원의 유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소유권 검토를 끝내는 걸 기다리는 게 제일 좋나요? 이 과정이 끝나기 전이나 후에 소유권을 가지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답> 상속법원이 귀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승인할 때까지 매매 가능한 소유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인을 대신해 내야 할 소득이나 상속세가 있다면, 자산이 상속 인에게 배분되기 전에는 재산을 통해 세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재산이 다른 상속문제로 인해 추가 소송 때문에 소유권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택 소유권은 상속법정에 의해 귀하에게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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