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교 파티 개최는 차별 요인 없애야

2006-03-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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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해 12월 몇몇 세입자가 제가 관리하는 빌딩에 있는 공동 이용 방에 거주자들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청한다는 공지를 붙였습니다.
한 세입자는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을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차별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답> 대형 주택단지 내 공동 사용실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만 참여하는 생일파티와 같은 독점 사용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파티는 종교에 근거해 일부 세입자만으로 제한되는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차별은 캘리포니아와 연방 공정주택법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이 경우 차이점은 크리스마스 파티가 관리사가 아닌 세입자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사가 후원하는 행사라면 크리스마스 파티는 종교 차별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할러데이 파티”라고 행사명을 사용하는 게 권장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거부되거나 참석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면, 파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가 주택 단지에서 종교 차별을 경험했다면, 프로젝트 센티넬(Project Sentinel·888-FAIR-HOUSING)이나 지역의 주택공정국으로 전화를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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