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6-03-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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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하면 렌트기간 바로 종료

<문> 재난이 닥쳐 아파트 건물이 파괴되면 제 1년 리스는 어떻게 되나요? 유닛 안에 있는 제 프라퍼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답> 화재, 홍수, 지진으로 귀하가 렌트하는 건물이 파괴된다면, 리스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의 임대 의무는 끝납니다. 화재나 다른 사태가 귀하의 태만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귀하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주 비용이나 분실된 개인 재산에 대한 변상과 같은 추가 보상을 귀하에게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재난이 집주인에게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는 태만 때문에 일어났거나 확대된 경우입니다. 화재를 일으킨 이유가 부적합한 전기배선 공사 때문인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프라퍼티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임대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만, 귀하는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 보호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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