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서두르세요

2006-03-2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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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 18일까지 연기신청시 4개월 연장

2005년도 세금보고 마감일(4월18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세금보고를 끝내지 못한 납세자들은 서둘러 보고를 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기해야 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양식(Form4868)을 작성, 오는 18일까지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면 4개월 연장된다. 또 지난 1월로 회계연도가 끝난 비즈니스 업주의 경우 Form7004를 제출하면 6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가 가능하다.

이름과 주소,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기입하면 되는 Form 4868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해 납부세액(tax liability)을 추정해 기입하는 것이다. 믿을만한 기준에 의거해 세금을 제대로 추측해서 미리 내야 뒤탈이 없다. 연장 신청은 전화, 온라인, 서면으로 4월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서면으로 했을 경우 제 때 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우편물 수령통지(return receipt)를 챙겨야 한다.


연장 신청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연기되는 대상이 세금보고일뿐 세금납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연기 신청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통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하며 만약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 무려 6%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납세액이 부담돼 분납하게 되면 매달 추가로 0.25%의 벌금과 이자가 추가된다. 또한 납세액이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나중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산은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연장 신청을 하면 세무 감사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마감일에 맞춰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금전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IRS Form4868을 접수해 연장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
다”고 말했다. 특히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파트너십 소득을 보여주는 Form K-1을 지금껏 입수하지 못했다면 연장 신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한편 연방국세청(IRS)은 전화(888-796-1074) 또는 컴퓨터로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받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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