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이코 차별 보험료 법정으로

2006-03-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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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체이스에 본부가 있는 보험회사 ‘가이코’가 노동자 계급 고객에게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보다 2배에 가까운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한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가이코를 제소하면서 이 보험회사가 운전자들의 교육정도, 직업 등을 보험료 산정 요건으로 활용,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했다고 비난했다. 소비자연맹은 법원에 가이코 측의 이러한 관행을 즉각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이코 측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건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되며 교육, 직업이 독립된 주요 분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소비자연맹 측은 인터넷 상의 가이코 웹사이트에서 실제 보험료를 산정 해본 결과 미국 전체 50개 주와 DC 가운데 6군데를 빼고는 모두 노동자 계급의 보험료가 높이 나왔다고 밝혔다. 미국 내 최대 보험회사인 스테이트 팜의 경우는 교육정도와 직업을 보험료 산정 요건으로 적용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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