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신분도용 범죄 예방 지침
2006-03-15 (수) 12:00:00
최근 국세청이나 크레딧 회사, 은행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을 통한 신분도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이 같은 신분도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 크레딧 카드나 은행구좌 등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도용이 어려운 조합으로 만든다. 생년월일이나, 엄마의 성,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 숫자, 전화번호 등 외부에 노출이 쉬운 번호사용은 금한다.
▲ 은행, 병원, 셀폰회사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와 공유되는지 물어보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보안을 요구한다.
▲ 전화상이나 이메일,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않는다. 피치 못할 상황이면 당사자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해 둔다.
▲ 은행고지서, 보험용지, 병원진단서 등 개인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분쇄기를 통해 찢어서 버린다.
▲ 사회보장카드는 휴대하고 다니지 말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 크레딧 카드도 꼭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닌다. 또한, 우체통은 수시로 체크해 우편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