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미납. 과다납부 이자율 공식 발표
2006-03-11 (토) 12:00:00
국세청은 9일 개인 납세자 및 사업체들을 위한 세금미납(underpayment)과 과다납부(overpayment)에 따른 2006년 2/4분기(4-6월) 이자율을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세금 과다납부의 경우 개인 납세자는 2분기 동안 과다 납부된 금액에 대해 7%의 이자율을, 사업체는 6%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사업체의 경우 과다 납부된 금액이 1만 달러를 넘게 되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5%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세금미납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개인 납세자는 미납금액에 대해 7%, 대형 사업체는 9%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세금미납 및 과다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연방단기금리보다 2-3% 높게 정해지며 매 분기마다 발표된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