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취중 운전

2006-03-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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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대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회장

과실이 인정된 자동차 사고(Accidents at fault)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운행반칙(Moving Violations)의 기록을 가진 운전자는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PL), 기본인사상해보호(Basic Personal Injury Protection=BPIP), 충돌(Collision) 등 보험료에 벌금을 얹어서 내게 되어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특히 취중운전은 근래에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운행반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그에 대한 벌칙에 대해 충분히 아는 것이 취중운전 지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취중운전에 대한 정의와 그 벌칙을 간단히 소개한다.
필자가 이민 온 1970년대에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미국사회는 물론 이민초기 동포사회에 너무나 흔히 있는 일이었다. 밤새 술 마시고 새벽에 운전하며 귀가하다가 맨하탄 서쪽 고가도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비명에 세상을 떠난 평소 멋있게 여기던 선배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른
다. 필자도 동창회 파티에 가면 으레 만취해 가지고 마누라를 옆에 태우고 위태로운 운전을 하여 집에 돌아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참으로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새삼 느끼고 소스라친다. 보이지 않는 보호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난들 지금 남아 이 글을 쓰고 있을 수 있겠는가....


내 친구들 가운데도 취중운전으로 곤욕 치른 사람이 벌써 여럿이 된다. 이제는 우리 모두 술에서 깰 때가 된 것 같다.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Intoxicated) 술이나 약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Impaired)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자기 자동차 보험에서 물어주는 소위 No-Fault Benefits 을 박탈당하게 된다. No-Fault Benefits이란 다른 말로 인사상해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혜택인데, No-Fault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보따리(Liability Package)에 포함된 인사상해로 인한 병원 및 치료비, 잃어버린 수입 등을 보상받도록 한 법률의 이름 No Fault Law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사상해보호의 혜택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재정적 손실이 될 것이므로, 취중운전을 삼가야 할 것이다.

뉴욕주에서 혈중알콜농도(Blood Alcohol Content=BAC)가 .08%이상이면 법적으로 술에 취한 것으로(legally intoxicated) 인정된다. 혈중알콜농도(BAC)가 .05%보다 높고 .08%보다 낮은 경우는 운전능력이 저하된 것(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DWAI)으로 간주된다.
아무리 적게 마신다 할지라도 판단력과 조정능력이 영향을 받게 된다. 능력저하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1. 얼마만큼 마시는가.
2. 얼마동안 마시는가.
3. 음식은 술의 흡수를 지체시키므로,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시면서 음식을 먹는가.
4. 몸무게.
12온스 캔 맥주, 5온스 와인 잔, 86도 독주 한잔, 모두 같은 분량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으며, 우리 몸은 1시간에 한 잔 정도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한다. 술을 깨는데 커피, 걷기, 냉수욕 등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시간만이 술을 깨준다는 사실이다. 주먹구구로 평균 140-160파운드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BAC(혈중알콜농도)는 한 시간에 한잔을 들이킬 때 .02%가 올라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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