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법원, 부당 모기지 규제강화법 시행 유보
2006-03-08 (수) 12:00:00
모기지 융자회사들의 차별적, 선별적 융자관행 근절 법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은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일단 이 부당융자 규제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작년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융자희망자에게 높은 이자, 비싼 수수료, 각종 부과금 등을 물리는 융자업자를 겨냥한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들 융자회사들은 히스패닉계나 흑인 등 인종적 조건에 따라 각종 부과금을 달리하고 모기지 융자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소수계에게 불리한 융자관행을 보여 비난을 받았었다.
당시 통과된 법안은 이 같은 차별적 융자를 할 경우 종전 5,000달러이던 벌금을 50만 달러로 대대적으로 올려 이런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 법은 인종, 종교, 장애여부 등을 근거로 융자조건을 달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돼 3월 8일부로 시행되게 되자 상당수 융자회사들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전미융자인협회와 7개 융자회사 명의로 법원에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실제 상당수 융자회사들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모기지 융자업무를 중단, 주택 구입희망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고, 8일을 기점으로 융자회사들이 정식으로 철수할 경우 심각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이미 영업을 중단한 모기지 융자회사는 49개 업체에 달한다.
몽고메리 순회법원 마이클 메이슨 판사는 이날 본안 심리가 열리는 7월까지 해당 법안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메이슨 판사는 이 법으로 인해 융자회사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류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