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연방 소득세율 신분.소득에 따라 ‘큰 차’
2006-03-08 (수) 12:00:00
오는 4월15일까지 마감인 개인 소득세 보고 시 적용되는 연방 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개인의 신분과 소득에 따라 다양하다.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소득 7,300달러까지는 10%, 2만9,700달러까지는 15%, 7만1,950달러까지는 25%의 세금이 각각 적용된다. <표 참조>
이외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1만4,600달러까지는 10%, 5만9,400달러까지는 15%, 11만9,950달러까지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개인의 신분과 소득에 따른 연방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권택준 기자>
<표>2005 회계연도 연방 개인 소득세 세율(출처:IRS)
세율 미혼(부양가족=0) 부부 공동 신고 부부 개별 신고 세대주
10% $0-$7,300 $0-$14,600 $0-$7,300 $0-$10,450
15% $7,301-$29,700 $14,601-$59,400 $7,301-$29,700 $10,451-$39,800
25% $29,701-$71,950 $59,401-$119,950 $29,701-$59,975 $39,801-$102,800
28% $71,951-$150,150 $119,951-$182,800 $59,976-$91,400 $102,801-$166,450
33% $150,151-$326,450$182,801-$326,450 $91,401-$163,225 $166,451-$326,450
35% $326,451 이상 $326,451 이상 $163,226 이상 $326,45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