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목적 해외주택 취득 완전 자유화...뉴욕한인경제 긍정 영향
2006-03-02 (목) 12:00:00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되고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한도가 폐지돼 10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조치가 뉴욕 한인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뉴욕과 LA 등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한국의 자본이 한인사회의 금융과 부동산 시장, 관광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원화의 강세로 한국 자본의 미국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한인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뿐아니라 전반적인 한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골든브릿지부동산의 이영복 사장은 “음성적으로 유입됐던 한국의 자본이 양성화됐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정책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한국 자본 유입으로 한인 선호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또 한국의 자본 유출이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퀸즈 오클랜드가든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한국 부동산처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며 걱정하고 있다.그러나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난 99년 대만의 자본이 유입됐을 당시처럼 주택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한인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유학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출국하는 부모의 경우 관광 비자로도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재정적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이번 조치로 1년에 최소 6개월 이상 2년 연속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부동산을 영구 보유할 수 있으며 상속도 할 수 있다. 또 100만달러로 제한돼 있던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한도가 폐지돼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 매입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한국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도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 초과로 상향되고,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해외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