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6-03-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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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콘도는 퇴거 억제대상에 해당

<문> 저는 웨스트LA에 위치한 콘도를 지난 15년간 세주었습니다.
최근에 LA 주택국이 렌트 안정화법을 지지하는 수수료를 내라고 연례 통지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렌트 인상 억제 아래에 있나요?
<답> 렌트 인상 억제법이 1979년에 통과됐을 때, 임대 콘도가 포함됐습니다.
1996년부터 시행 발효된 1995년 코스타-호킨스 주법의 결과로 귀하는 더 이상 렌트 인상 측면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여전히 퇴거 억제 조항의 영향을 받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듀플렉스가 원래 제외되었기 때문에 귀하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세입자가 한 명 이상인 듀플렉스와 단독주택은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임대 콘도는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4년간 귀하가 수수료를 한번도 내지 않은 것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7월부터 렌트 인상 4%로 확대


<문> LA의 렌트 인상 억제 유닛의 기본 연간 인상률이 3%로 알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귀하는 4%라고 합니다. 현재 그런가요?
<답> 7월1일부터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본 인상률이 3%로 유지됩니다.
렌트 인상 억제가 1979년 시작되었을 때, 연간 인상률은 7%였습니다. 물론 몇 년간 인상률은 3%로 제한돼 왔습니다.


셔먼옥스도 렌트 인상 억제 대상

<문> 셔먼옥스가 LA의 렌트 억제법 영향을 받나요?
<답> 네, 받습니다.
베니스, 샌피드로, 우드랜드힐스와 같은 LA의 많은 다른 지역은 독자성을 갖고 있지만 시의 일부로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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