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3-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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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집은 상승기준 적용 안돼

<문> 제 시부모님은 25년간 소유한 집을 1997년 저희 결혼선물로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콘도를 사서 이주해 2005년 사망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집을 팔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승기준’(stepped-up basis)에 자격이 되나요?
<문> 아닙니다. 귀하 부부가 결혼선물을 받았을 때, 귀하는 증여자의 아마도 가장 낮은 수정 비용 기준을 그 집에 적용 받았을 겁니다.
귀하는 양도증서를 받았지 그 집을 상속받은 게 아닙니다. 그 집의 현재 시세로 상승기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사망한 소유주로부터 그 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부는 아마도 연방 국세법 121항에서 규정된 주거주지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인 최대 50만달러(일인 주택판매는 최대 25만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귀하 부부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세금 전문가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입니다.


구매자 있으면 에이전트 고용 안해도 돼


<문> 저희 집을 친구에게 팔려고 합니다. 타이틀 회사는 부동산 에이전트 없이 저희를 대신해 거래를 중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는 전문 인스펙션과 감정사를 고용해서 모든 필요한 공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답> 부동산 리스팅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주 이유는 구매자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는 이미 그 과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에이전트가 필요 없습니다.
집이 위치한 곳에서 요구되는 판매자 공시를 모두 서류로 만드세요. 지역의 요구사항을 귀하가 지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없이 이뤄지는 주택 판매가 하루에도 수천 건이 됩니다.
모든 공시와 인스펙션이 완료되고 나면 대부분 상황에서는 지역의 타이틀이나 에스크로 회사에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일을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감 지켜야 교환 따른 세금납부 연기

<문> 연방 국세법 1031항의 세금납부 연기 연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미안하지만, 1031항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옛 투자용이나 사업용 프라퍼티를 판 뒤 45일 이내에 인수할 최대 세 가지 대체 프라퍼티를 지정해야만 합니다.
귀하는 180일 안에 대체 프라퍼티 인수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이 납세연기 교환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옛 프라퍼티 판매에 따른 귀하의 양도소득에는 과세가 됩니다. 세금 전문가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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