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나세스 ‘가족’ 재규정 조례 폐지
2006-03-01 (수) 12:00:00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가족’의 정의를 ‘직계 가족’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었던 매너세스 시티의 시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매너세스 시의회는 27일 한 집에 정도 이상의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했다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산 이 조례를 폐기 처분했다.
작년 12월 통과된 이 조례는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가족을 직계가족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로 제한, 사촌도 한 집에 살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정, 특히 히스패닉계를 겨냥할 불법적인 조례라는 비난이 비등했었다. 매너세스 시티 정부는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도 적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날 의회에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