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 주택 세금공제 가이드 발표

2006-02-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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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주택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와 설비에 대한 세금공제 가이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올해 구입한 장치와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 세금공제가 가능한 장치 및 설비: 주택내의 온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 방지를 위한 차단시스템, 외부에 설치되는 이중 창문 및 대문,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은 금속 지붕, 태양열 지붕 및 온수 장치 등은 세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오직 주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며 수영장이나 욕조에 사용되는 장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품목별 공제가능 금액: 공기 환풍기는 개당 50달러, 온수기, 천연 개스 및 기름 난방로는 개당 150달러, 에너지 효율 설비는 개당 300달러의 공제가 가능하며 모두 합쳐 연간 최대 500달러까지 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다. 또한, 주택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태양열 지붕은 최대 2,000 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단,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에너지 효율 장치와 설비들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국제에너지보존규정(IECC)’의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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