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주홍글씨’
2006-02-23 (목) 12:00:00
메릴랜드 의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예방책을 모색하는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자를 일반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하는 법안까지 제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출신 허만 테일러 하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예 차량 번호판에 이 사실을 명기토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MVA에 통보해 특수번호판을 발급해 의무 부착토록 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음주운전자에 ‘주홍글씨’ 낙인을 찍는 셈이다.
전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망사고의 45%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다. 이 같은 음주운전 폐해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하원 법률문제위원회에는 무려 18개의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이 ‘주홍글씨’ 법안이 단연 최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안자인 테일러 의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자는 요주의 인물이다. 대중이 이런 사람들을 관찰하자는 것이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테일러 의원 법안은 해당 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에 ‘DUI’란 표시를 고딕체로 삽입한다는 것. 테일러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5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당시 경찰이 이 운전자가 ‘상습범’인지 여부를 즉각 가려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입법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DUI’ 표식이 있는 차량은 경찰이 아무 때나 검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표식 번호판이 능사가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