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6-02-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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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퇴거 통지는 누구에게도 영향

<문> 저는 대형 아파트 컴플렉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년이 지나면 60일 계약 만료 통지를 의무화한 주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 맞습니다. 1월1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민법 1946.1항입니다.
이 법은 60일 세입 만료 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1년 통과된 법으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연장되도록 규정된 ‘만년’(sunset)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입법부가 조항을 경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은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월간 임대를 하는 세입자만 현재 주법에 따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30일 해지 통지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통지를 해야 하는 규정은 세입자가 30일 통지를 하는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 규칙은 영향을 받지 않습 니다.
일부 렌트 통제 규정은 더 긴 통지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규정 8 프로그램에 따라 임대를 하는 세입자는 90일 만료 통지를 할 자격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14세 이하 수영장 쓸 때 성인 감독 필요

<문> 제가 관리하는 컴플렉스의 새 세입자는 다리 교정기를 차는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프라퍼티 주인은 이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가거나 주변에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수영장을 쓸 때 반드시 어른이 옆에 있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수 있나요?
<답> 없습니다. 귀하는 이 아이가 수영장을 쓸 때 어른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제외하는 것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14세 이하 어린이는 수영장 지역에서 있을 때는 항상 어른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일반적 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곳에서 다 쓰이기 때문에 차별로 규정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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