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용교육 수료증 편법 발급 우려

2006-02-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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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학원 의무교육 시간 무시, 명의 차용 등 심각

뉴욕일원의 일부 미용학원들이 수강생들에게 편법을 통해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뉴욕시 미용학원들 가운데 일부 학원들의 경우 당국의 규정을 무시하고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수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미용학원들도 이 같은 편법 운영으로 최근 관계 당국에 잇따라 적발돼 징계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편법운영 사례는 주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의무 교육시간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수강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행위와 무허가 학원이 불법적으로 수강생을 모집, 버젓이 교육을 하면서 면허가 있는 학원의 명의를 차용해 수료증을 내주고 있는 행위 등이다.

뉴욕주법은 현재 미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 항목마다 부과된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마친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편법운영 사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화돼오면서 대부분의 수강생들 경우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 수강 수료증을 갖고 시험에 합격,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뒤늦게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국으로부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을뿐더러 무허가 학원에서 교육에서 받은 학생들은 정식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자격증 시험에도 응시할 수가 없다.

또한 해당 학원의 경우 벌금은 물론 수개월간의 영업 정지부터 최대 폐점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한인 미용학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수강생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통한 수료증 발급을 원하고 있어 학원들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 같은 불법과 편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이는 분명 불법이므로 수강생들은 면허가 있는 학원을 통해 정식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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