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준비 요령 <3>부당 공제 사례
2006-02-11 (토) 12:00:00
연방 국세청(IRS)은 세금보고가 끝난 후 표본 조사를 실시해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을 첨부
해 공제를 받거나 이중 공제한 사례가 밝혀지면 가산세를 포함, 세금을 추징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새롭게 개발한 전산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혐의
포착과 허위영수증 사용, 발행 근절을 위한 조사를 강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 공제사례이다.
■부부의 부양자녀 이중 공제=부부가 별도 보고를 하는 경우 한 아이를 부부 모두가 부양가족
으로 올려 중복해서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게 된다.
■한 부모에 대한 형제들의 공제=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부양하거나 자영업을 영
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이다.
■허위 영수증을 통한 세금 공제=예를 들어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 공제이다. 또 환자명, 질병명, 의사나 약사의 확인
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추징 대상이다.
■위자료 비용과 자녀부양비=이혼시 위자료는 비용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녀 부양비는 되
지 않으므로 포함하면 안된다.
■사회보장 수혜액=65세가 돼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원이 있을 경우 비과세 처리
한다면 부당공제 사례가 된다. 도박 수입도 비과세 처리하면 안 된다.
■기타=불분명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
는 사례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