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6-02-09 (목)
크게 작게
자녀 양육비도 충분한 소득원으로 가능

<문> 제 유일한 소득원은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받는 자녀 양육비입니다.
저는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만 몇몇 매니저들은 개인 고용과 소득 부족 이유로 제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양육비로 매달 5,000달러를 받고 있어 렌트가 1,500∼2,000달러인 아파트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저가 제가 일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답> 안 됩니다. 매니저나 집주인은 귀하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귀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소득원이 적법하기만 하다면 소득원 때문에 렌트 신청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소득원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자녀 양육비입니다.
집주인은 소득 제한선을 설정해서 그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수입을 가진 사람에게 렌트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귀하가 페이먼트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정 서류를 잠재 매니저에게 보여주고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 니다.
귀하가 이런 경우를 계속 당하게 된다면, 지역의 공정주택국에 연락을 해서 정보와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사 나가는 날은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

<문> 거주 매니저가 저에게 30일 내에 이사를 나가라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사를 갈 것이지만, 35일 자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니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답> 귀하가 30일 거주 종료 통지서 사본을 받았다면, 귀하는 반드시 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합 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사본이 등기우편으로 왔다면, 귀하는 이사를 나갈 추가 5일을 더 받습니다.
그러나 통지서가 퍼스트 클래스 우편으로 왔다면, 통지서가 귀하의 문에 붙은 날로부터 30일 계산이 시작됩니다.
우편으로만 보내는 통지서 서비스만이 제대로 된 서비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5일을 사용하려면 귀하는 그 날짜가 새 달까지 넘어갈 경우 5일에 대한 렌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만 합니다.
날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월 렌트를 30으로 나누어서 새 달에 프라퍼티에 거주하는 날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