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준비 요령(2) 이것만은 챙기자

2006-02-08 (수) 12:00:00
크게 작게
많은 납세자들이 제대로 세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증빙서류를 빠뜨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 받아야 할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인 절세 요령은 세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각종 명세서 꼼꼼히=본인과 가족의 소셜시리리티 번호와 W-2폼(봉급명세서) 및 1009폼(커미
션 수입)등 각종 명세서를 미리 챙겨둬야 한다. 소셜 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택스 아
이디를 신청해 보고할 수 있다.
■소셜번호, 택스아이디 일치 여부 확인=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 번호, 택스아이디가
잘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컴퓨터 처리시 자동적발 돼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자소득, 주식배당금도 포함=아무리 적은 이자와 주식 배당금이라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서 세금보고 자료를 수령했을 경우 필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복권 및 도박 수입에서 생긴
수입도 보고하는 것이 좋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과 수입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도박 장소에서
로스 스테이트먼트를 발급받아 챙겨둔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된 금액이 있으므로 나중에
벌금과 이자까지 추가된 추징 청구서를 받게 된다.
■자녀명의 소득도 세금계산=자녀이름으로 투자시 자녀가 14세 미만일 경우 1,500달러 이상 소
득이 발생하면 부모의 최고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8615폼에 세금계산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비즈니스 자료 준비 철저히= 1년간 사용한 체크와 구매 자료, 그 외의 비즈
니스 경비 등을 정확히 준비, 국세청 요구시 언제나 제출 가능토록 한다.
■양육비, 병원비 등도 공제항목=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편부 또는 편모일 경우 유아원에 보
낸 양육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원의 텍스 아이디와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둔다.
병원비 또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 모기지 이자 및 주택구입 포인트, 기부금, 사고로 인한 손실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도 공제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김노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