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등산할 때 지켜야 할 예의와 법규

2006-02-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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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할 때 지켜야 할 예의와 법규

남가주 여러 하이킹 트레일을 이용해 등산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와 법규가 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가끔 주말에 시간을 내어 산행을 해보는 것은 매우 유쾌한 일임에 틀림없다.
도심에서 보기 힘든 푸른 하늘 아래 가늘게 윙윙거리는 실바람 소리를 들어가며 천년 묵은 노송들 사이로 이어져 나가는 오솔길을 배낭 메고 걷노라면 정말 자연이 소중한 것이구나 새삼 느끼게 된다.
이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미국인 대부분이 등산을 할 때 트레일 하나라도 파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전정가위를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노변의 잔가지를 다듬는 그 심경이 이해가 간다. 언젠가 산중에서 ‘Take care of the land. Someday you will be part of it’라고 쓰인 팻말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땅을 잘 보살펴 주시오. 언젠가는 당신도 그리로 돌아 갈 테니까’라는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지질 않는다.
그 많은 미국의 등산로들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수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폭풍이 지난 다음 쓰러진 고목을 자른다든지 침수로 붕괴된 트레일을 보수한다든지 심지어 트레일 안내판까지도 모두 개인의 도네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본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원만한 등산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일부러 지그재그로 만들어 놓은 트레일을 무시하고 가깝다고 가로질러 트레일을 바꾼다면 길이 손상되어 붕괴될 염려가 있고 잔 나무 하나라도 예뻐서 집에 갖다 심겠다고 뽑아와 버린다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리라.
산림 관계법의 원칙이 모두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상만 하고 즐겨야지 솔방울 하나라도 수석 하나라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위법이며 발각되면 벌금 감이다. 특히 아무 데서나 불을 피우는 것은 안 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피크닉 장소나 캠프장에서만 불을 피워야 되며 그나마 산불이 자주 나는 드라이 시즌에는 금할 때가 많다. 아무 데서나 텐트 치고 캠핑을 하는 것도 원칙으로는 위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을 많이 안하고 있다.
부득이 생리적으로 실례를 하더라도 반드시 물줄기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데 하고 흙으로 파묻도록 권장하고 있다. 물론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어떤 지역은 반드시 등산 퍼밋을 받아야 입산할 수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해당 레인저 스테이션에 문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차를 파킹하기 위해서는 ‘Adventure Pass’라고 부르는 파킹 퍼밋이 꼭 차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퍼밋은 레인저 스테이션은 물론이고 ‘Big 5’나 ‘Sport Challet’와 같은 운동구점에서 살 수 있다.


강태화<토요산악회장·909-62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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