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공립대 취학금지법 버지니아 하원 통과
2006-02-05 (일) 12:00:00
불법체류자의 공립대학 취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버지니아 주 하원을 통과,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주 하원은 2일 버지니아 불법체류자 공립대학 취학금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 67-33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다시 심의된다. 작년 주 상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해당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이날 표결은 찬반 토론 없이 진행됐다.
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학생들에게 취학 기회를 허용할 경우 합법적 거주자의 입학 문호가 그만큼 좁아지고, 이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 체류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처사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론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들의 결정에 따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막는 일”이라며 “학업의 기회를 박탈, 계속 저임금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비인간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당초 신입생, 재학생을 포함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입학, 편입학생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 모두의 체류 신분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며 대학측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높았었다.
이 법안은 하노버 카운티 출신의 프랭크 하그로브(공화) 의원이 제안했었다.
한편 하원은 불법 이민자 학생에게 버지니아 거주자 우대 학비 적용을 불허하는 법안도 76-23으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