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용 라이센스 불법취득 수사…뉴저지주 수천명 명단 확보. 합법취득 증명 못하면 취소

2006-02-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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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미용국이 불법 브로커를 통해 미용 라이센스를 취득한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한인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미용국은 지난 수년간 엉터리 미용 라이센스에 대해 수차례 단속 및 수사를 펴왔지만 근절되지
않자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수사를 펼쳐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브로커를 통해 한국 미용학교의 가짜 서류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뉴저지 거주 김모
(35·여)씨는 최근 미용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라이센스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김씨가 받은 편지에는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정당하게 취득한 자격증인지 한달 안
에 증명해야 되며 만약 한달 안에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 취소와 함께 1,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미용국의 이번 조치는 ‘가짜 자격증 소지자들을 모두 단속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용국 관계자에 따르면 미용국은 불법 브로커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통해 가짜
정보로 자격증을 취득한 미용사 수천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이 관계자는 “뉴저지주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관이나 브로커를 통해 자격증
을 취득한 미용사들은 예외 없이 자격증을 박탈당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합의나 타협
이 절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브로커를 통해 편법으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인들은 앞으로 주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 정식 교육 절차를 거친 뒤 적법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와 관련, 뉴저지주 미용국의 미용시험 감독관인 신용옥(팰팍 오닉스 미용학교 대표)씨는 “미
용국으로부터 라이센스 관련 편지를 최근 받은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로 나에게 오는 문의전화도 하루에 15~20통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 감독관은 “불법 미용사 자격증 취득 문제는 미용국에서 워낙 민감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미
용국과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종업원
을 고용하는 미용업계 업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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