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품목 면세 주간’ 재고처리 호기회
2006-01-31 (화) 12:00:00
뉴욕주 ‘의류 품목 면세 주간’이 30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일주일간 시작됐다.
한인 소매업체들은 이번 판매세 면세주간동안 최근 포근한 겨울 날씨로 인해 적체된 겨울 상품 재고를 털어버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맨하탄 소재 H 잡화업소의 한인 관계자는 “여러 차례 판매세 면세 주간이 실시됐기 때문에 신선함은 떨어지지만 비성수기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면세 주간은 110 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 부과되는 4%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그러나 보석류나 시계, 핸드백, 우산, 애완용 의류, 스포츠 용품들은 면제 대상에 제외된다.퀸즈의 M 스니커업소에서는 110달러 이상으로 면세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이라도 이 기간동안 가격을 인하, 세일 판매하고 있다.뉴욕주소매업협회는 판매세 면세주간동안 평균 20-25% 판매가 늘어났으며 소비자들은 지난 판매세 면세기간동안 3,64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 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뉴욕주 의류 품목 4% 세금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