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한인업소 적발 잇달아

2006-01-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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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종업원상해보험 미가입 업체들에 대한 뉴욕주정부의 단속 바람이 다시 불면서 적발 한인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정부가 종업원상해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벌금을 부과 받는 한인업소들이 뉴욕시 일원에 속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업소를 방문해 직접 단속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주로 전산망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세탁, 델리, 네일살롱, 무역업체 등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있다.
특히 정부당국은 위반 업소의 미가입 기간을 소급적용해 처벌하고 있어 일부 업소들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롱아일랜드 소재 한 세탁소는 2년 이상 미가입 상태에 있다가 하루에 25달러씩 계산해 2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브루클린에 위치한 델리 업소는 1년 반 가량 보험이 끊겨 있어 1만 달러 이상을 벌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주내 모든 사업장들은 풀, 파타임 등 모든 직원에 대한 종업원 상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 적발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하루에 25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솔로몬종합보험의 스탠리 김씨는 “이달 들어 적발 한인업소들의 문의 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업원상해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인 업주들은 종업원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위반됐을 시 보험회사에 문의,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정부는 최근 종업원상해보험 및 불구보험의 가입여부와 혜택 정보 내용을 담은 폼(C-105, DB-120)을 사업장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통지문을 일반 회사 및 업소들에 배포하고 있다. 통지문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경고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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