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1-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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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계약국에 건설사 불만접수 가능

<문> 5월에 저희는 전국적으로 큰 건설사가 지은 새 집을 사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완공일은 11월이었습니다. 지금 1월인데도 집 공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건설사에 전화를 걸 때마다, 건설사는 다른 변명을 합니다. 오늘은 건자재 부족 때문에 착공일이 8개월이 늦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전 주거지는 팔았기 때문에 지금은 집도 없어서 창고 이용료까지 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 건설사의 계약위반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귀하의 주택 건설사 지역이나 디비전 매니저와 대화를 가지겠다고 요청하세요. 귀하가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주택 건설사에 대한 불만을 주정부 계약국에 접수해서 건설사가 징계를 받는 지 확인해 보세요.
물론 일부 건설자재 부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미리 팔린 집의 착공일에 8개월이나 늦는 건설사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귀하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건설사에 대한 가능한 법적 조치를 알아보세요.


구매자 에이전트도 판매자에게 도움


<문> 조그만 타운에 있는 저희 집은 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남편과 저는 에퀴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에 있는 저희 아버지 비즈니스를 인수할 좋은 기회가 생겨 저희 집을 팔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문 광고를 통해 주인이 집을 판다고 알렸고 구매자로부터 좋은 반응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에이전트는 저희가 구매자 에이전트에게 판매 수수료 3%만 준다면 구매자를 알아 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좋은 생각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구매자의 에이전트에게 집이 팔린 대가로 3% 판매 수수료를 주는 것은 아주 싼 것입니다. 이유는 에이전트가 구매 제안서 준비, 인스펙션 주선, 판매자 공시 서류를 포함해 귀하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 등 귀하의 집이 성공적으로 팔리는 데 필요한 대부분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납부 연기된 세금은 사망과 함께 끝

<문> 제 아내와 저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으로 시작해서, 더 큰 집을 산 뒤 이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 뒤 저희 임대주택을 소형 상업용 건물과 바꿔서 세금납부 연기교환을 했습니다. 몇 년 뒤 저희는 그 빌딩을 창고와 바꾼 뒤 이 창고를 20년 리스로 대형 업체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빌딩이 저희 은퇴소득을 제공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후에는 저희의 생존 자녀에게 그 창고가 돌아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모든 공제에 대해 저희 아이들이 많은 세금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건 아닌가요?
<답> 그런 건 없습니다. 귀하는 최종 세금 은신처인 사망을 발견하신 겁니다. 귀하와 귀하의 아내가 사망해서 그 창고를 귀하의 성인 자녀에게 물려주면, 마지막 공동 소유주의 사망일에 시장 가치의 수정 기준으로 창고를 받게 됩니다. 귀하가 그 창고를 사망하기 전에 팔면 미국은 귀하가 빚지고 있는 모든 감가상각 세금을 사면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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