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설마” 하단 ‘큰 코’ 홍수보험으로 대비를

2006-01-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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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기거나 빗물이 샐리가 없다?

남가주에는 겨울철에 1년 강우량의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곳곳에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 올해 겨울의 경우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집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최악의 경우도 있지만 주택이 물이 새기만 해도 카펫과 페인팅, 곰팡이 피해 등으로 매년 수천 채의 집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다. 남가주의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홍수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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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NFIP 통해 구입
가전품·가구·옷도 피해 보상
가입비 지역별 차이, 의외 저렴

남가주 주택 소유주들은 지진이나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홍수나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이다. 그러나 이번 폭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가주 지역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는 절대로 홍수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로 연방 재해비상청(FEMA)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에만 세 차례의 대형 홍수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다. 또 연방 정부가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이들 3차례의 대형 홍수로 2만가구가 홍수보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며 보상액만 2억4,4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홍수보험은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home owners Insurance)의 경우 특별조항 가입을 통해 물이 집 내부로 스며들었을 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상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 주택보험의 경우 화재와 도난 등의 피해에 주력을 두고 있어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커버리지가 빈약한 편이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많은 한인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주택보험이 커버하는지를 문의를 하고 있다”며 “모든 주택보험이 비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자동적으로 커버하지 않거나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가구와 가전제품 등 실내 개인재산의 경우 목록을 만들고 사진이나 비디오로 기록을 남기면 추후 신청을 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NFIP 보험
NFIP는 건물뿐만 아니라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가구와 옷 등 모든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NFIP는 주택은 물론 사업체, 학교, 교회도 커버할 수 있으며 소유주가 아닌 임대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가주에서는 홍수위험 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자신의 주택이 홍수위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주택을 구입할 때 모기지나 에스크로 과정에서 밝혀진다. 모기지를 신청할 때 렌더는 주택이 홍수위험 지역에 위치할 경우 홍수보험의 의무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나 홍수위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 주택 소유주들은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일부 렌더의 경우 홍수위험 지역의 경우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남가주 집중호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느 지역이든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실제로 NFIP에 따르면 전체 홍수피해 신청건 중 4분의1은 비홍수 위험지역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NFIP는 이같이 비홍수위험 지역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홍수위험 지역 주택에 비해 월등히 낮은 보험료로 홍수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보험 가입비는 건물과 실내 개인재산을 커버할 경우 1년에 200달러 미만, 실내 개인재산만을 커버할 경우는 1년에 75달러 내외로 저렴하다.

▲보험료
보험료는 홍수위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건물만을 커버할 경우, 실내 개인재산만 커버할 경우, 또는 건물과 실내 개인재산까지 커버할 경우 차이가 날 수 있다. 남가주 지역의 경우 대다수 지역이 홍수 제2등급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 지하가 없는 단층 단독주택, 디덕터블 500달러를 기준으로 건물 피해 3만5,000달러, 실내 개인재산 피해 1만달러까지 보상하는 경우는 연 보험료가 약 359달러이다. 최고 보상액인 건물 피해 25만달러, 개인재산 피해 10만달러까지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 연 보험료는 약 1,032달러다. 가장 낮은 홍수위험 지역인 홍수 제3등급 지역일 경우 같은 기준으로 연 보험료는 302달러에서 703달러 사이다.

▲보험 종류
NFIP 보험은 또 거주나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른데 크게 3가지가 있다. 4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개인 콘도나 타운하우스 소유주는 ‘dwelling’ 보험을 신청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0만달러 보상 보험의 경우 연 보험료는 약 400달러 정도로 저렴하다. 4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물이나 학교, 교회, 사업체는 ‘general property’ 보험을 신청하게 되는데 최고 보상액은 거주 건물의 최고 보상액인 25만달러의 두배인 50만달러다. 또 콘도나 타운하우스 소유주연합체인 ‘주택소유주협회’가 가입할 수 있는 ‘residential condominium building association’ 보험이 있다.

▲가입 요령
보험은 NFIP를 통해 직접 가입하지 않으며 보험사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모든 보험사나 특정 에이전트가 NFIP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후 30일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마철이 오기 전 미리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NFIP 웹사이트 www.floodsmart.gov

무료전화 (800)427-2419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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