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공인회계사)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2005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06년 4월 17일까지 자진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된다.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마땅히 세금보고를 해야 되지만, 자진 보고 제도이기에 탈세의 유혹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선별적으로 세무감사를 실행함으로 탈
세가 발견되면? 납세자에게 엄청난 추징금을 요청한다.
고의성이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직한 세금보고 작성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세금보고서는 여러 경우에 기본서류로 제출을 요구받게 되므로 한 개인의 이력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므로 정확한 세금보고가 중요한 시민 생활의 일부로 등장하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제일먼저 무엇이 과세 대상 소득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1)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W-2 Form)을 보고한다.(2)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투자회사에서 수령한 이자소득, 배당금을 보고한다. (3) 전 배우자에게 수령한 위자료도 소득으로 보고한다. (3) 커미션, 보너스, 팁도 소득으로 보고한다. (4) 실직으로 인해 정부에서 수령한 실직수당도 소득으로 보고한다. (5) 부동산 소유로 발생하는 임대수입, 파트너십 소득 그리고 에스 코퍼레이션 소득( S Corp)도 보고한다.(6) 정부에서 수령한 사회보장금, 연금, 도박수입도 보고한다. (7) 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탕감을 받거나 부채가 무효화 된 경우도 그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되어 보고한다.
반면 수령은 했지만 세법의 눈에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들은 (비과세 소득)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사고나 상해로 인해 보상받은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2)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세금납부 의무가 없다. (3) 성직자가 받는 주택비용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나 사회보장세의 대상은 된다. (4) 생명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액도 과세소득이 아니다.(5) 직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 수령액도 과세 소득이 아니다.개인소득세 보고서에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용어로는 총소득(Total Income ), 수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 그리고 과세소득(Taxable Income )이 있다. 총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한다. 총소득에서 조정항목을 빼면 수정 총소득이 된다.
조정항목으로는 교육자 경비, IRA 불입금, 학생융자 이자, 지불된 학자금, 이사경비, 지불된 위자료, 건강보험료 등이다. 수정 총소득에서 기본공제( 혹은 항목별 공제) 그리고 인적 공제를 빼면 과세소득이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