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만달러 이상 무료세금보고 못한다
2006-01-24 (화) 12:00:00
국세청이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의 개인 납세자들이 연말 소득세 신고시 무료 이파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국세청은 일정소득 이하의 개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이파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소득 5만달러 이하의 개인 납세자들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이파일링을 통해 무료로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무료 이파일링 서비스 이용시 각 서비스 제공회사의 개별 제한조건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전화를 통한 세금환급 신청 서비스는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