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김’ 이중납품 시비 법정공방 비화 조짐

2006-01-2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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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김 수출업체와 한인 수입도매상들 간의 이중 납품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인 수입·도매상인 ‘S.B.코어 아메리카’(사장 이병채)사는 한국의 서천김 제조·수출업체인 ‘바다로 21’(대표 이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병채 사장은 “지난 2002년 5월 바다로 21사는 S.B.코어가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필라델피아, 조지아 등 미 동부 일원에 서천김을 수입해 독점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지난 4월부터 S업체에게 동일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제품 공급지역 및 납품 소매상이 S업체와 겹치면서 막대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특히 “미국내 상표로 사용 중인 ‘바다로 21 서천김’은 S.B.코어가 2003년 미 정부에 정식 등록한 것으로 바다로 21사가 S업체에게 공급하고 있는 제품에 똑같은 모양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상표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불황 속에서도 S.B. 코어가 지난 3년 여간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가며 서천김의 미국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켰는데 이제와 물건을 더 팔려는 욕심으로 독점계약까지 깨가며 타 업체에 제품을 수출하는 바다로 21의 행위는 상도의적으로도 비판 받아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명원 바다로 21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S.B.코어와 체결한 계약은 명확한 의미에서 독점은 아니었다”고 전제하고 “S업체에게는 뉴욕시 등 특정 몇몇 지역을 제외한 미국내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4월과 12월 물품을 공급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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