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직접투자 한도 폐지

2006-01-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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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올 초 벽두부터 한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래는 오는 2011년까지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점진적으로 완료하기로 했었지만 갈수록 불안해지는 외환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달러 과잉공급을 급히 해소하기 위해 즉 넘쳐나는 외화에 대한 자본유출을 보다 촉진시켜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기여하고 또 한국의 대외 무역수지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정을 긴급히 앞당긴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연내에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 사실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으며, 당장은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 현재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고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달러로 즉시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순수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계획이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현행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즉시 확대하고 연내 개인 등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해외투자에 유연성 있는 조치를 동시에 확대 강구할 예정이다.
만일 한국정부의 이러한 외환거래 조치가 자리를 잡게 되면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사주재원들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임시 체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해외 현지에서의 주거환경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서 숨통이 크게 뚫릴 조치가 됨은 말할 것도 없게 되며,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들의 경제활동 등 모든 면에서도 윈윈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동안은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 동포들을 제외한 신분상의 단기 거주 해외동포들의 주거환경과 경제활동에서의 불편함과 불합리가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왔는데 지금까지의 경직된 ‘외환관리법’이 주는 엄격함과 나쁜 시각으로 보는 눈초리에 묶여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외환거래를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외환거래가 풀려 모든 단기 체류자들도 주거용 부동산이나 순수 투자목적의 비즈니스와 건물 등을 양성적으로 당당하게 구입하는 등 해외투자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으니 한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한 단계 올라서게 됨은 물론 해외 재산증식도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이러한 외환거래 조치가 확대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들도 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외환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에 한국정부가 이러한 외환거래법을 필요에 따라 급히 시행했다가 언젠가는 또 다시 중단하게 될 때 드러난 외환거래자들을 ‘세무조사’ 대상에 들어가게 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과거사를 보면 번번이 그래왔던 것이 사실이었던 만큼 이제는 국민들이 불안감에서 당당히 벗어나 마음놓고 외환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신뢰를 보여주는 일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래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과 무역수지정책이 성공하게 되고 이와 함께 해외동포들의 재산증식도 향상될 것이 분명해진다.


케니 김

(909)64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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