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6-01-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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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펀드 정의 정확히 명시해야

<문> 몇 년 동안 새 세입자로부터 마지막 달의 보증금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는 통지를 제가 받을 때, 저는 이번 달 렌트를 내도록 의무화해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보증금 문제가 해결된 뒤 원래의 마지막 달 렌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한 잠재 세입자는 마지막 달 렌트를 두 번 내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맞나요?
<답> 원래의 마지막 달 렌트 납부가 임대 계약서나 거주 시작시점에 제공된 영수증에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 있다면 잠재 세입자가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는 세입기간의 마지막 달에 다시 렌트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거두었던 마지막 달의 렌트 액수가 세입자에게 그와 같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달 렌트가 마지막 달의 렌트로 꼭 간주될 필요는 없으며 세입자가 프라퍼티를 점유하는 마지막 달에 대한 렌트를 내야만 합니다.
세입 시작시점에 내야 하는 자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귀하는 자금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자금 정의는 보증금과 마지막 달 렌트 등으로 정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페이먼트 일부만 받기 거부 가능

<문> 저는 지난달 렌트에서 100달러가 모자랐는데, 거주 매니저는 제가 제안한 금액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렌트 총액을 다 낼 수가 있었지만, 저는 매니저가 3일 통지를 근거로 해서 일부 금액만 받는 걸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집주인이나 그 대리인은 이번 달 페이먼트이건 또는 렌트를 내거나 나가라는 3일 통지를 통해 요청된 페이먼트이건 상관없이 일부 렌트 납부를 받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과거에 렌트를 잘 냈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린다면, 이번 달 렌트를 일부만 내는 걸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페이먼트의 일부만을 받는 것은 3일 통지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나머지 잔액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3일 통지를 보내야만 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많은 집주인이 일부 페이먼트를 거절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니저나 에이전트는 렌트 페이먼트를 일부나 전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매우 느슨하거나 매우 엄격한 규정이나 정책을 갖고 있는 고용주나 프라퍼티 주인에게서 지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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